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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피해`주장한 BBQ 가맹점주 "이익률도 속였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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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리 팔면 원가가 7천원…처음 약속과 달라" vs 본사 "사실 아니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욕설·협박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가 본사가 이익률도 속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CBS노컷뉴스가 19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A씨는 BBQ 직원의 "BBQ 메뉴의 전체 코스트가 38~40%를 넘지 않는다"며 예상 수익률 표까지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1만원 짜리 메뉴를 팔았을 때 본사에 원자재와 물류비로 줘야할 돈이 4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맹점주는 남은 6000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후 계산을 해보니 본사에 줘야하는 원자재 및 물류비용이 전체 판매가의 70%에 육박했다.

본사의 애초 약속과 달리 가맹점주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 "BBQ 메뉴를 팔았을 때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A씨는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이에 대한 본사의 대답은 황당했다. 담당 직원은 문자를 통해 "38~40%는 술과 안주류가 주종을 이루는 '치킨&비어'의 평균 원가"라며 "치킨이 메인을 이루는 (프리미엄) 카페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BBQ는 가맹점 형태를 배달전문점, 호프집 개념의 치킨&비어, 매장을 고급화한 프리미엄카페 등으로 다양화했다.

A씨는 "프리미엄카페를 하는 사람한테 왜 치킨&비어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본사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A씨가 애초 치킨&비어를 한다고 했다가 프리미엄카페로 바꿨다"며 "또 BBQ 메뉴 뿐아니라 자체 메뉴를 만들어 팔면서 원가율 계산하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프리미엄 카페의 경우 판매가 대비 원가가 4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했던 곳인데 본사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프집(치킨&비어)을 제안했는 데 거절했다"면서 "이 때문에 계약이 틀어질 뻔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맹점주는 "BBQ의 원가는 터무니없이 비싸다"면서 "회사 포스(판매관리시스템)를 보면 원가율이 65%로 나오는데 서울에선 이 원가로 장사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세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윤 회장의 욕설·협박 여부, 유통기한 임박한 신선육 납품, 허위 자료 제공 등 세 갈래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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