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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당 후려치기' 포괄 임금제 오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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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남용 제한… 사무직 노동자는 적용 금지할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고용노동부가 기업 등이 일반 사무직 노동자와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노동 등 시간외노동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즉 각종 가산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노사 간 상호 편의를 위해 특정액을 미리 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노동자에게 장시간 연장·야간노동을 강요하고도 그에 비례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초장기 노동인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일하면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돼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침에는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노동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시간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막고, 적용하더라도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은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세부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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