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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크레인 검사…갑의 눈치보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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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원청 책임 강도 높였지만, 안전 사각지대 우려는 여전

2015년 인천 부평역 크레인 전복 사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망산재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예방책을 내놓았다. 노동계도 정부 예방책에 환영하고 나섰지만, 일부 아쉬운 지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불과 5년 새 타워크레인 사망 산업재해만 무려 24건,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와 지난달 의정부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에서 각각 6명, 3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 설비 안전성 확보와 ▲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까지 제시된 바 있다.

◇ 전수조사·법 개정으로 설비 안전·원청 책임 강화 두 마리 토끼 쫓아

우선 정부는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사상 처음으로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설비 연한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의 반발에도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식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1268대로 전체의 20.9%를 차지한다. 더구나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타워크레인의 명판, 즉 장비에 관한 정보 중 상당수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전수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후 크레인을 폐기할 경우 공사에 차질을 빚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예방대책의 또다른 축인 주체별 책임 강화에 관해서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29조' 해석을 놓고 검찰과 노동부가 벌였던 해묵은 신경전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산안법 29조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업체의 산재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동안 검찰은 타워크레인처럼 임대한 건설장비로 인한 산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청업체를 기소하지 않았다.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는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임대업체와 도급 계약 대신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건설업'이 아닌 '임대업'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며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대기업 건설업체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 29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아예 법 조항을 신설해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감독자를 두고, 관련 책임을 원청이 맡도록 명시할 것"이라며 "임대 계약하는 모든 건설장비에 이를 적용하도록 개정해 논란의 싹을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

◇ 勞 "소형크레인, 안전 사각지대 여전… 공공기관이 크레인 검사 맡아야"

하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소형 혹은 무인 크레인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남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그동안 3톤 이하 소형크레인은 겨우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 소형크레인을 운전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번 예방책에서는 교육시간만 4시간 더 늘렸을 뿐, 노동계가 요구했던 타워크레인 조종석 설치 의무화나 자격증 등록 기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건설현장에 흔한 대형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만드는 소형 크레인에 대한 규제도 전수조사 항목에서 빠져있다.

건설노조 김준태 교육선전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이야말로 오히려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개선책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예방책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타워크레인 문제를 주로 언급했는데, 소형 타워크레인도 애형 철골구조물인만큼 강도 높은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방책에서도 핵심 대책인 크레인 조사 및 검사를 여전히 민간 영역에 맡겨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민간 검사기관들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 절대 '갑'인 건설사 눈치를 보며 봐주기식 검사 관행에 젖어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검사기관 평가를 전담할 총괄기관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지정해 공공기관이 검사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장은 "총괄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두더라도 기존 민간 검사 틀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전담해 검사하던 것을 규제 완화 논리로 민간에 넘겼는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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