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해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한솔제지㈜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일본 등 3개국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도공(Coated)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교과서, 참고서, 학습지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달로그, 전단지, 주·월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 원(약 50만 톤)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