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공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명진스님 사찰과 봉은사 주지 퇴출 사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공개 의혹 사건의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화록 유출‧공개 사건은 MB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공무상 비밀 누설)이 수사의뢰돼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았다.
지난 6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MB정부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를 작성해 2009년 5월 청와대에 보고했다.
두 달 뒤쯤 이 보고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정치권에 유출됐다.
대선을 불과 닷새 앞뒀던 지난 2012년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발언이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흘러간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수사의뢰 대상에 빠졌느냐'는 질문에 "우리한테 수사의뢰된 데는 기재돼 있지 않다"며 "우선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와 남 전 원장이 수사의뢰 대상자"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 전 원장은 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로 수사의뢰 됐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 전 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남 전 원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또, MB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0년 국정원에 명진스님의 사생활이나 비위 등 특이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국정원이 명진스님 퇴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명진스님 사찰 의혹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