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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미 前재판관 살해협박범 공소기각…"어리석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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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뜻에 따라 살해 협박범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인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본인이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범행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바라는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 전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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