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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진 피해주민 세금 납기연장·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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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국세는 9개월 징수유예…종소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국세청은 16일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또 지진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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