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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로 매년 평균 187명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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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가장 많아

 

스마트폰 소지나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 각종 부정행위로 매년 평균 187명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위원에게 제출한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936건에 달했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19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처리됐다.

유형별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013학년도 51.6%, 2017학년도 43.1% 등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자기기 소지로 모두 443명이 적발됐다.

그 다음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38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탐구영역 중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응시 후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에 답안지를 뒤집어놓고 조용히 대기해야 한다. 이 시간 문제를 들춰보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7학년도에 29명이나 적발돼 1년 전인 2016학년도 1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된 경찰 인력은 매년 평균 1만3천여명으로, 올해 2018학년도 수능 당일에도 1만3천512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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