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사 56년을 맞는 MBC는 최근 10여 년 동안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 중립성이 참혹하게 침탈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초래된 구성원의 항의와 공정방송을 촉구하며 방송의 본령을 지키자 주장하는 파업 사태의 원인 한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후 259일 만에 방문진에서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 방문진에서 해임된 사장은 2013년 3월 김재철 전 사장 이후 두 번째다. (사진=MBC 제공)
첫째,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온 당사자로, 사장으로 재임할 자격이 없다.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편파 왜곡보도, 불공정시비를 일으킨 당사자이며, 급기야 2016. 12. 8. 밤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까지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이다. MBC의 역량있는 방송인들은 경영진의 부당전보에 의해 끊임없이 비제작부서로 쫓겨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장겸 사장은 사장 취임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개선하거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임 사장이나 현임 본부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해명은 사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특히 세월호 유족을 두고 "깡패" 운운한 폄훼발언 등은 2017. 8. 14.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에서 보듯,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등 그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둘째, 김 사장은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으로 재임하며 MBC를 말 그대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 책임은 뒷전에 방치되었고,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조사에서 보듯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장겸 사장은 그러한 평가를 얻은 보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당사자로 사장 취임 후에도 그러한 기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파업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특히 보도국장 재임 시 특정 정파의 정치인들과 타사 전현직 보도국장을 포함한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그가 보인 정치적 편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 건, 안철수 후보 논문표절 오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편파 축소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는 수많은 지적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장겸 전 사장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한 모습. 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을 비롯해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셋째,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체포 대상이 되었고,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2012년 파업 이후 경영진은 보복조치로 무려 77명에게 중징계를 했고, 부당징계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반복했다. 또한 직종을 변경하여 본인 의사에 반해 165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강제로 비제작부서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으로 인사권을 총괄하거나 관여하던 김 사장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사장 취임 이후로도 사실상의 유배지인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7명의 기자와 PD를 전보하는 등, 부당전보를 멈추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보도국장 재직 시 보직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더구나 보도국장 재직 시 카메라기자들을 상대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언론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성원과의 성의 있는 대화 등의 조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시켜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사회 공익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조를 탄압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정치적 탄압을 운운할 뿐, 진정성 있는 해명과 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도 상실하였고,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을 잃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한 김장겸 전 사장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다섯째, 공영방송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방문진의 경영지침은 경시하면서 정작 정권의 가이드라인에는 충실했다.
앞서 지적한 여러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는 한 두번 이루어진 견해차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영의 정상화와 노사화합, 공정하고 신뢰 있는 공영방송의 실현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파적 입장에 의거하여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인 태도를 보여 뉴스의 사적 오용과 전파를 사유화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언론자유를 훼손한 책임에 대하여 언론 방송관련 3대 학회 소속 언론학자 467명이 기명으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은 객관적으로 김장겸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확인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사장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다. 여섯째,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의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렸고, 방문진 이사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보도본부장 재임 시부터 방문진 이사회 때마다 보인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태도 또한 권력을 뒷배로 한 오도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이사에게 감정적이고 대결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 업무보고 순서에서 조차 관행으로 확립된 질의응답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인 것은 방문진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특정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히 복무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사장의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일곱째, 소신, 능력, 대책도 없이 공영방송 MBC의 수장자리에 버티고 앉아 경영상황과 뉴스 신뢰도 하락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물론, 안팎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방문진에의 공식 보고를 통해 파업의 원인과 대책을 직접 보고하기는커녕, 몇몇 임원을 앞세워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기어이 비공개 회의를 요구한 다음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라는 황당한 보고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스스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과 고려로 일관할 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를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장겸 사장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9월 초부터 공정방송을 위한 총파업으로 MBC가 마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김 사장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한때 KBS와 함께 양대 공영방송으로 손꼽히던 MBC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다수의 언론학자들이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며 정상적인 언론사도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그 심각성을 입증한다. 결국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했으며,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한 MBC 방송강령과 MBC 방송편성규약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제6조(방송제작자의 공적책무), 제7조(방송제작자의 권리) 등도 모두 위반했다. 그간 김장겸 사장의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국민여론, 학계, MBC 노조 등 구성원들의 거듭된 요구와 호소를 무시했으며, 사장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진실되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 중립성을 실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방송품질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상황의 악화는 물론 구성원들의 불신과 질타를 자초하여 파업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김장겸 사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과 궤변을 펴는가 하면, 심지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출석요청과 소명요구도 거부하는 등,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법과 독선, 전횡을 거듭해 왔다.
이에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2017년 11월 13일 방송문화진흥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