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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필수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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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성폭력 대책' 발표… 근로감독·처벌 강화

 

한샘, 현대카드, 성심병원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강화됐던 처벌 수준을 한층 더 높여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법 조항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운영하거나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손쉽게 상담·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도구로 활용할 방안이다.

또 사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사건이 일어날 경우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로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는 성인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새로 지원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제공됐던 성평등 교육을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에서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벌이며 각종 관련 캠페인 및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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