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전권 위임을 요구해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의 최고참 판사에게 맡겼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에게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법관회의는 그동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권한을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에 위임해 줄 것과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의 보전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도 위원장은 현안조사소위가 아닌 법관회의 대표급 인사로 직접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사흘만에 법관회의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민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조사위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이 됐던 행정처 기획실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열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의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