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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체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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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미국 장기 체류…경찰, "체포 영장 신청 불가피"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지만 3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3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중으로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은 "김 전 회장이 빨라야 내년 2월에나 귀국할 수 있다는 미국 현지 의사의 의견서를 보내 왔다"며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영장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지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있단 이유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왔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간과 심장, 신장 등의 치료 차 지난 7월부터 미국에 머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공항 입국과 동시에 김 전 회장을 체포할 수 있다. 또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한 미국 현지 체포도 영장발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만인 지난 9월 21일 동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3차례의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에 모두 불응해왔다. 1차 출석요구는 이유 없이 불응했고, 2차와 3차 출석 요구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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