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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입원에 89만원'…6년간 5억 넘게 타낸 여성 보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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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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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원 결정한 의사와 공모했거나, 의사가 묵인했다는 증거 없어"

 

전직 보험설계사인 50대 여성 A씨는 1999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6개 보험회사에 모두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 하루 89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했다.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25일간 입원한 A씨는 11개 보험회사에서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2013년 12월까지 A씨가 27차례 입원한 뒤 받아낸 보험금은 모두 5억3천200여만원에 달했다.

199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7개 보험회사의 2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도 입원 치료를 하면 하루에 2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중복해 가입했다.

B씨가 2006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두 59차례 입원해 보험회사에서 받아낸 보험금은 모두 3억5천500만원에 이른다.

일부 보험회사는 거액을 받아 챙긴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입원 기간 중 주유소나 백화점 등 병원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도 기소되는 이유가 됐다.

검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환자가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의사들과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 입원을 공모했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입원 기간 중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보험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의심만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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