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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반발하는 개신교계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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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 "기독교 음해 세력의 기재부 지원" 의혹 제기




 

기획재정부가 기독교계에 보내온 세부 과세기준안을 보면, 앞으로 개신교 목회자들은 40여 가지 항목의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등은 물론이고 사택공과금이나 이사비를 지원받아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다. 그리고 목회활동비와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과 더불어 도서비, 연구비, 휴가 수양비, 자녀 교육비, 차량유지비 등 40여 가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런 과세 항목을 자세히 만든 기재부는 어떻게 알았을까.

보수 교계에서는 기독교를 위축시키려는 특정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태진 목사(사진 우측)는 "이렇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밀 때, 이거는 교회를 위축시키는 어떤 단체가 뒤에서 기재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데는 개신교 과세 세부 기준안을 만든 기재부 담당 공무원이 개신교 용어를 잘 모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과세 세부기준안을 만든 공무원이 오히려 교계에 자신이 만든 과세 항목 용어를 물어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권태진 목사는 "자신들이 만든 세부기준안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목사는 이와 관련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증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계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신교와 불교의 세부 기준안은 공개됐지만 가톨릭이나 원불교 등 7대 종단에 속한 다른 종교단체들의 세부 기준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간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7대 종교의 과세 기준안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기독교계는 오는 14일에 예정된 기재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최종 담판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세 유예나 과세대상 소득범위 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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