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3억 78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의 돈으로 살린 대우조선에 현재까지 20조원의 국책자금이 투입됐기에 그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사적이익 추구로 대우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뒤 잔여주식 가격을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3108억원 더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