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정치관여죄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재판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게 하고, 면접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전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했고,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 혐의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