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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주민 관련 범죄 수사권 가진 자치경찰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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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에 일부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7일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두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를 맡고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맡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해보면, 기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서 일부이나마 수사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제주자치경찰의 기준으로 보면 업무 범위는 2~3배 수준이 된다.

개혁위는 이 같은 자치경찰 모델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 상황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자치경찰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 지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시·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역할을 맡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 등으로 구성한다.

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 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권고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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