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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시원·배우자 월세·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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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보청기·휠제어 구입비 세액공제…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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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과 입양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고,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앞 단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는 앞 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 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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