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결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6일 발표하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을 발표했다.
단장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5명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뤄졌다.
법관회의 추천자는 부단장을 맡는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한일(28기) 서울고법 판사, 김예영(30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34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5기) 수원지법 판사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간사를 맡게 된 최영락(27기) 기획총괄심의관과 김형배(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35기) 사법정책심의관이 준비단에 포함됐다.
실무준비단은 오는 13일쯤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관 인사 제도 개선와 법원행정처 조직 변화,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여러 개혁 과제를 두고 우선 과제부터 선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 실무준비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