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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방해' 영장심사…구속여부 이르면 6일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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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검사장, 영장심사 포기…변창훈, 투신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현직검사들과 국정원 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실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서 전 차장은 영장심사에 전 취재진과 만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냐',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를 앞두고 "심문을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날 영장심문 포기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앞두고 서울 교대역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지검장 등 이들 현직검사 3명은 지난 2013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가짜 서류들로 채워 둔 위장 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변 검사는 국정원 법률보좌관, 이 검사는 법률보좌관실 파견 연구관이었다.

또 이들은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과 함께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전략실장은 TF에서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차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7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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