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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수사 무마 청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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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또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B(61)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수대의 수사를 받던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4년 1월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경기 시흥경찰서의 대부업법 수사무마 알선 대가로 2천만원을, 2015년 11월에 인천 중부경찰서의 수사를 받던 석유사업자로부터 2800여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A 경감은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경감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D(65)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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