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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아내 구속…남편과 범행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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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 영장 발부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김선영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용인에서 어머니 이모(55)씨와 중학교 2학년인 이부 동생 전모(14)군, 계부 전모(57)씨를 살해한 남편 김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가족을 살해한 뒤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과거 절도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돼있다. 정씨는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 한 뒤 체포됐다.

당초 정씨는 "남편의 범행사실을 귀국 후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범행 당일 밤 남편으로부터 가족 살해 사실을 전해들어 남편의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남편 김씨가 나를 상대로 범행에 대비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가 일가족 살해 직후 정씨에게 "두 마리 잡았다. 이제 한 마리 남았다"고 범행 진행상황을 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또 태블릿PC로 인터넷에 접속해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인도 조약'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공모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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