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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 공장심사, 국내기관이 대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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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가 2일서울에서 한-중 양국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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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전기용품 국내 KC 인증 및 중국 CCC 인증 분야 상호인정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품에 대해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산업기술시험원 등 국내 약정체결기관 심사원이 중국 CCC 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CCC 공장심사원 자격등록에 필요한 교육실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약정체결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가 CCC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제품시험은 국내에서 할 수 있었지만, 공장심사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CCC 인증기관 심사원이 출장을 와서 직접 심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에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내 인증기관 심사원으로부터 CCC인증 공장심사를 받게 되면 대중 수출기업의 공장심사 관련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심사 비용 및 인증 처리기간은 현재 약 300만원, 약 90일에서 향후 약 150만원, 약 4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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