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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타워크레인 붕괴, 원청 책임 물으려면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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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를 놓고 원청 책임 공방에서 한 발 후퇴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은 현재 하청업체가 잘못했을 때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원·하청 모두 산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앞서 검찰도 남양주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하청업체에 고나한 영장만 청구하면서 2016년 1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6년 1월 판례는 검찰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둬야 하는 원청으로 보고 산안법 29조로 잘못 기소했다가 공소기각당했다"며 "검찰이 잘못해 생긴 문제를 법개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방송작가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작가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 가입이나 서면계약 미체결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발표한 '방송제작 스태프 계약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스태프 2천 7명 중 서면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23.8%(478명)에 그칠 뿐,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채 일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는 정부로부터 정식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바람에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아울러 최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까지 수반하지는 않지만,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스카이라이프가 근로계약을 나눠서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의 편법을 동원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고용부를 비롯한 환노위 39개 피감기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426명 가운데 220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김 장관은 "지난 9월 본부 과장급 이상 성희롱 교육을 실시했고, 지방청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며 진상조사 및 징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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