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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경찰, '구타사망' 의경 유족에 시신 냉동비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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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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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지적…"이철성 청장,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몸에 상습적인 구타 흔적이 발견된 채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공항경찰대 고(故) 박현수 일경의 유가족에게 경찰이 '시신 냉동비를 부담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31일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박 일경의 시신에서 구타 의혹을 발견했다고 한다. 구타 흔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유가족이 시신을 화장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시신냉동에 따른) 그 비용을 어떻게 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인 허찬 총경이 지난 20일 박 일경의 아버지를 면담한 일을 소개하면서 경찰이 유가족에게 잘못 대처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허 총경은 박 일경 부모님께 '경찰이 노력해서 순직처리 했다'며 생색을 냈고, '시신 냉동비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유가족을 분노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유가족에게 이 문제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발생한 지 무려 6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죽음의 원인조차 알지 못해 비명에 간 자식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의경이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면 이 청장은 경찰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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