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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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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3만 1000여 필지에 대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땅에 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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