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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하면 과징금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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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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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면 11월 1일부터 과징금이 종전에 비해 2배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지고, 자본잠식 여부 및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법 위반 반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 가중 요건도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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