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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부영 회장 '아파트 원가 허위공개'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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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경실련 '억지 주장'… 분양가와 사업비는 전혀 관련 없어"

경실련이 화성시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시시공과 관련, 30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하자보수 공사 중인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천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다"며 "부실 시공한 아파트로 막대한 이익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영이 화성시로부터 승인받은 최초 사업비는 23블록 3천217억원, 31블록 2천119억원이지만 6개월 뒤 각각 4천693억원, 2천919억원으로 변경됐다.

또 같은 부영아파트인데도 블록에 따라 공사비가 평당 최대 187만원 차이가 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영이 화성시에 제출한 분양원가는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소비자들은 최근까지 신고된 하자가 9만 건이 넘는 불량아파트를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납품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측은 경실련의 고발 직후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부영주택의 입장'이란 제목의 반론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분양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측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표준건축비'로 잘못 적용한 것을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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