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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보상비용 385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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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주 본사 신사옥 전경(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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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현황 보고'에서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 보상비용을 당초 1,000억원에서 385억원 늘어난 1,385억원으로 보고했다.

김정훈 의원실은 지난 26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증액된 사유는 애초 한수원은 각 계약사에 보상해야 될 비용을 662억원으로 파악하고, 그 외에 일반 관리비와 물가상승비를 포함해 1,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업체로부터 받아보니 보상비용이 960억원으로 늘어나 이를 반영한 결과로 약1,385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늘어난 협력사 보상비용에 대해 '보상요청이 과한 측면도 있어서 요청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범위는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고리 5, 6호기 예비비용이 2,780억원 정도 된다'며 보상비용의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부지 일부를 매입한 천지원전 1,2호기에 대한 손실을 묻는 이사 질문에 대해 한수원은 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는 정부라고 밝히며,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증가된 보상비용 302억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건설 중단 예정인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의 백지화에 따른 기 투입비용보상 부분도 보상 주체와 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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