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잇따라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0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으로 미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15일 여경을 관사로 불러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고 두 달 뒤 신체 접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됐다.
이후 A경감은 소청을 제기해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로 감경되자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부하 여직원에게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감봉 1개월을 받은 B경감과 C경사, 감봉 2개월을 받은 D경사가 청구한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