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나로 원자로 건물 내진보강공사가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당초 요구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받았으며, 하나로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하나로 재가동 여부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 강화, 시설 보강, 안전관리체계 혁신,조직문화·소통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대책을 보고했고, 이후에도 분기별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을 보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부지내 절토·성토 사면의 안전성평가, 중준위액체폐기물 관리계획의 적절성평가 등을 수행했고, 현재는 경주 지진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 안전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로드맵'이 의결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이날 회의에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