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물품 가격과 거래처 등을 제한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9일 "조합원의 물품 가격과 트럭 보유 대수, 거래처와 거래지역 등을 제한한 충북급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 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 규약에 조합원인 도매업체가 급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인 소매업체에는 10% 할인을 하고, 비조합원인 소매업체에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경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제한한 뒤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학교급식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급식조합은 도매 조합원의 지역 판매권 보호를 위해 소매 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 구매를 제한하고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1개월 간 재료의 가격을 할인하지 않는 제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매 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 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의결한 이후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트럭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