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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에 화나서"…룸메이트에 '끓는 라면' 끼얹고 감금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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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룸메이트에게 끓는 라면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 넘게 원룸에 감금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A(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B(26·여)씨에게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부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을 빠져나왔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5년전 온라인 게임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6개월 전부터 월세를 나눠내며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 나를 험담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라면 국물을 끼얹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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