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고 책임은 묻지 않는 진주시, 업체와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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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산낭비 '음식 폐기물 자원화 사업'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150억 들여 만들었지만 성능은 30%에 불과
-기준미달 성능시험 후 준공승인이 원인
-설치업체에 3년간 책임운영 맡기는 게 관례인데, 다른 운영업체에 위탁
-운영비 계획대비 2배 이상 투입 중
-다른 지자체는 소송통해 책임 묻는데도 진주시는 '조건이 안된다'며 외면
-진주시장이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특혜, 유착 의심
-검찰은 진주시의 입장만 듣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항고, 재정심판 통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류재수 의원 (진주시의회)

 

◇ 김효영 :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진주시의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시설.
이 때문에 얼마전에 진주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밑빠진 독 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진주시를 고발했던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류재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누구를 고발했던 겁니까?

◆ 류재수 : 진주시장을 비롯해서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죠.

◇ 김효영 : 고발내용은요?

◆ 류재수 : 이 자원화시설이 15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성능이 30%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15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그만한 성능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안 나오는 이유가 애초에 준공할 당시에 성능검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 김효영 : 성능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

◆ 류재수 : 성능검사를 제대로 해서 성능이 나올 때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 업체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진주시가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기계는 잘 안 돌아가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 김효영 : 배임 혐의.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죠?

◆ 류재수 :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고를 준비 중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성능검사가 부실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당시에 성능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 설비에 어느 정도 양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정격부하조건에서의 성능'인데.

건식설비조는 하루 25톤을 투입해야 되고, 습식소화조에는 106톤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25톤을 투입해야 될 곳에 1.5톤만 투입을 하고 106톤 투입해야 될 데는 47톤만 투입을 해서 성능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당시 진주시의 쓰레기 양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진주시의 얘기만 듣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 김효영 : 당시는 2013년도 아닙니까?

◆ 류재수 : 맞습니다.

◇ 김효영 : 그 정도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 류재수 : 그렇지 않죠. 진주시 쓰레기양이 그때 당시만 해도 91톤이 하루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91톤이 나오고 있는데도 건식소화조에 1.5톤 밖에 투입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쓰레기양이 적게 나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핑계를 검찰이 그냥 그대로 믿고 무혐의 처리 내린 거죠.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시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를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건 봐주기 수사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성능검사 단계에서부터 진주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 류재수 : 그렇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편리를 봐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 김효영 : 편리를 봐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 류재수 : 네, 진주시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일단 성능검사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준공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가동을 해봤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진주시가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 류재수 : 다른 도시의 경우를 보면 포항도 그렇고 경주, 울산, 대구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시설들을 다 했는데 그런 도시들은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책임 시공을 한 건설업체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 김효영 : 손해배상 청구를 했군요. 당연한 거죠?

◆ 류재수 : 그렇죠. 일부 승소한 곳도 있고, 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정리한 곳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진주시는 이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하지도 않고, 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 검토해보니까 할 조건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 김효영 : 조건이 안 된다?

◆ 류재수 : 네, 납득을 할 수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처음 지을 때 150억 들어갔잖아요? 운영과정에서는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 류재수 : 계속 더 되고 있죠. 운영비가 애초에 설계대로라면 연간 한 15억 정도인데, 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은 3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효영 : 2배 이상 들어가고 있군요.

◆ 류재수 : 네. 운영비도 2배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이 설비를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또 고치고, 새로운 설비도 넣고 이러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지난 9월에 추경하면서 12억을 또 올렸어요. 그러고 또 앞으로도 한 4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러면 진주시의 입장은, 계속해서 예산을 더 들이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까?

◆ 류재수 :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 이 기계 전체를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 돈을 더 투입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일면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어요.

◇ 김효영 :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 류재수 : 운영을 위탁하고 있죠.

◇ 김효영 : 운영을 위탁한 거죠. 그러면, 계약서 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나요?

◆ 류재수 : 그러니까 이 설비를 처음에 놓은 업체가 의무적으로 한 3년간 가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그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준공만 내주고 그냥 보내버리고 다른 업체를 운영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3년을 가동하라는 얘기는 당신들이 큰소리친 대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설비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3년간 운영을 해보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고 설비가 잘 가동이 되면 그때 진주시가 이관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의무가동기간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 김효영 : 설치비만 주고 끝냈다?

◆ 류재수 : 그렇습니다.

◇ 김효영 : 그리고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맡겼는데, 그 운영업체는 또 설비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거고.

◆ 류재수 : 그렇죠. 자기들은 책임 못 지겠다는거죠. 어차피 가동하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더 들어야 되니까 운영비 더 내놔라 이런 거죠.

◇ 김효영 : 집에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AS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그 설비를 만든 제작업체가 책음을 물어야 될텐데, 책임을 묻지 않았나요?

◆ 류재수 : 3년간 하자보수기간에 그 업체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설비가 정상 가동되는 데는 별 도움 되지 않는 그런 거였죠.

◇ 김효영 : 정상 가동되지 않는 하자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류재수 : 그렇습니다.

◇ 김효영 : 그런 걸 보니, 진주시가 명백히 특혜를 주고 있다?

◆ 류재수 : 네. 저는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냈습니다. 근데 지적을 해놓고는 비유를 하자면 강도는 잡아놓고, 앞으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준 거죠.

◇ 김효영 :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류재수 : 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랬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 김효영 :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그동안 시의원들은 뭐 하셨어요?

◆ 류재수 : 제가 계속 이걸 주장해왔던 것이고 도저히 안돼서 고발을 한 거죠.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제가 굳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의원으로서 고발하겠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 김효영 : 의회의 명백한 한계로 보이는군요.

◆ 류재수 : 네.

◇ 김효영 : 항고하신다고 했고?

◆ 류재수 : 항고해보고 안 되면 재정심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시민예산이 허투루 쓰여선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류재수 : 네, 고맙습니다.


[반론보도문]
위 기사에 대해 진주시는 “음식폐기물 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시운전시 진주시 전체 음식물류쓰레기 발생량이 2025년 인구 50만을 예측하여 설계한 시설용량에 충족하지 못하여 정격부하(시설용량대로 투입운전)로 시운전하지 못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준공검사 책임 감리회사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처분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과 시민 100여명이 2017년 7월 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와 특가법상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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