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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해소될까'…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정실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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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익수 부회장(㈜채선당 대표), 신신자 부회장(㈜장충동왕족발 대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짐월드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예 수석부회장(바늘이야기 대표), 이규석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 이범돈 수석부회장(㈜크린토피아 대표).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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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린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27일 오전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갱신요구권 등이 골자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앞으로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통 폭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맡게 된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이밖에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한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가맹본부측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정실천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견이어서 개별 업체가 외면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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