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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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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간의 올해 임금교섭이 27일 잠정타결됐다.

교육부, 서울, 경기, 부산교육청 등 사용자와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비노조는 밤샘협상 끝인 이날 새벽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기준 시간 변경 등에 잠정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근무 4년차 이상 직원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급간 폭을 근속수당으로 바꿔 2년차 이상 월 3만원의 급간 폭으로 인상하며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4년차가 월 2만원, 5년차는 4만원, 6년차는 8만원 등 근무연차에 따른 급간 폭이 2만원인데 새로운 합의내용을 적용하면 2년차부터 월 3만원, 3년차는 6만원, 4년차는 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근무연차에 따라 근속수당이 무한정 인상될 경우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에 상한액을 60만원(21년차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급간 폭도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월 243시간으로 돼 있는 임금산정 기준시간도 내년부터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교육당국이 243시간으로 돼있는 임금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제안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임금을 올리는 대신 시간을 축소해 최저시급을 높이려 한다는 것.

그러나 노조는 협상 끝에 근속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교육당국의 임금산정 기준시간 축소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월 243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연 60만원으로 적용하되 적용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정하기로 했다.

기본급 또한 3.5% 인상하되 적용시기와 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하기로 했다.

학비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벌여 이같은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당국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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