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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역자치경찰제'도입…시기는 개헌 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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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연계

(사진=자료사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분권 이행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 이행방안의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토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치경찰법(가칭)'을 제정해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 있어 큰 틀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개헌 사항이라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한번에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겠지만 개헌안이 확정되기 전 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제주도가 이미 11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반쪽짜리 제도여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개헌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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