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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판 다시하라"…"모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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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10년 2심 선고 전부 파기, 형량 더 무거워질 듯

'신안 섬마을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 (사진=광주 CBS)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범행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공모해 무단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은 그해 5월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있었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자정 전 벌어진 간음미수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공모하거나 합동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각자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했고, 맨 먼저 관사에 들어간 박씨의 주거침입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관사 주변에 있었다고 해서 박씨를 위해 망을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박씨는 먼저 간음미수 범행을 한 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망을 보지 않고 식당으로 내려갔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씨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 여교사가 가게 손님이었고 이전에도 회식하던 여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을 관사에 데려다 준 적도 있어서였다.

2차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 등을 인정해 박씨는 징역 12년, 이씨는 징역 13년, 김씨는 징역 18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저지른 또다른 성폭행 범죄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7년과 8년,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세 사람은 2차 범행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1차 범행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관사에 간 경위, 도로 상황 등에 비춰 박씨는 이씨가 따라오는 걸 알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학부형 등 세 명이 교사를 성폭행했던 관사 모습. (사진=광주CBS 김형로 기자)

 

이씨는 "박씨 뒤를 몰라 쫓아가 박씨가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주고 식당으로 돌아가면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박씨에게 바로 발각될 수 있는 관사 앞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의 봉고를 주차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서로 못봤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씨가 박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관사 뒤편에 숨어있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

하급심이 박씨가 범행을 한 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망을 보지 않고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미처 식당을 정리하지 못한 채 관사로 갔기 때문에 이씨가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식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여교사가 반항하지도 못할 상태였던 점 등으로 볼 때 박씨가 망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이씨가 관사에 들어갔으니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여교사를 혼자 남겨두고 나오면서도 관사 문을 잠그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박씨가 김씨에게 이씨에 이어 간음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으로 보는 게 이들의 평소 친분관계를 볼 때 맞다는 것이다.

박씨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씨가 관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씨와 이미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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