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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11월1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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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코엑스, 11월5일까지 참가 신청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2차 특별회기 자료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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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09시30분터 12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월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오는 27일 관보 게재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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