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 근거가 추가로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니코틴 용액'이라고 적힌 부분을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으로 고쳐 용액 형태가 아니라 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궐련형 담배의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앞서 지난 5월 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자담배'로 분류돼 청소년에겐 판매가 이미 금지된 상태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관련법의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