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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문대식 목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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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대식 목사를 면직시켰다.

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재판을 열어 "청소년 강제 추행은 아주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감리회가 면직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문대식 목사는 앞으로 감리교단 내에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문 목사는 지난 8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또 다른 성추행 건으로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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