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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논란' 김준곤 변호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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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 활동하며 얻은 정보로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와준 측명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하고, 이명춘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 강석민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조항을 이용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표적수사'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간첩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며 '민변탄압'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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