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를 향한 검찰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재판(영장실질심사)도 분명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르다"며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근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관계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을 때 검찰은 "(구속 여부 판단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느냐"고 법원에 강경한 비판을 내놨다.
지난 23일 국정감사 도중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과정에서 통신조회 영장을 2차례 기각당했다. 법원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나 싶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영장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기준에 관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며 "영장항고제 도입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 문제는 여러 제도들을 한꺼번에 논의해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