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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활용품 배출제 위반자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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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량 스티로폼 불법배출 주민 과태료 10만원

 

지난 7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위반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오전 서귀포시 효돈동 클린하우스에서 다량의 스티로폼을 불법 배출한 A씨에게 배출시간과 배출품목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거나 요일별 또는 시간을 지키지 않고 버리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스티로폼이 든 대형 마대자루를 불법 배출하다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에 적발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차량을 이용, 효돈동까지 운반해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주의를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고, 자진납부때 추가로 20%가 감경돼 4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부과됐고, 중산간 지역은 재활용품 요일제가 아닌 마을별 종량제가 별도로 운영된다.

재활용품 요일별 제출제와 관계없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을 비롯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은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제주도는 공원과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수시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를 2020년까지 170곳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욕장과 대규모 축제장은 행사기간에만 요일별 배출제 적용이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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