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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100% 일치…전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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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 동안 청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66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모두 배심원 평결과 일치했다.

제도 도입 이후 평결과 판결 일치율이 100% 기록한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유일하며 가장 낮은 대전지법보다는 무려 1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평결과 판결 일치율이 높다는 것은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 수준이 그 만큼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 전체 평결‧판결 일치율은 2008년 평균 87.5%에서 지난해에는 92.5%까지 상승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강제성은 없지만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권고 양형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배심원제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참고해볼 만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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