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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추진…"차별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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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절차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전날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로운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란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기계약, 비정규직, 공무직의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법률 개정의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2기 특조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검토할 마음도 없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 회동 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11월 23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다"며 "논의를 거부한다고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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