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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로드맵 확정…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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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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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신고리 5‧6 공사재개 후속조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대책을 마련했다.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을 높이기 위해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9.12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全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전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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