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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한 청주시 공무원·조폭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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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현직 청주시청 공무원과 조폭 등이 유흥주점에 여성도우미를 소개하는 속칭 '불법 보도방'을 운영해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 시내 유흥가에서 보도방을 운영한 조폭 A(35)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청주시 공무원 B(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 사이 청주시내 유흥가에서 각각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도우미를 인근 유흥주점에서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로 결탁해 경찰관 단속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폭인 A씨는 지난 7월 보도방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로 치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경찰은 공무원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조폭 C(42)씨와 성매매 가담자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동안 보도방을 운영하던 공무원 B씨를 협박해 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이 보도방 업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보도방 운영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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