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23일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15년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아파트 건설용지를 절반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해 2015년 SLC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건설용지 10만3천평을 3100억원(평당 300만원)에 매각했다.
SLC가 2007년 개발협약 체결 이후 설계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한 비용이 890억원이므로 매몰비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평당 387만원 수준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2012년 9월 송도 6·8공구 내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일반 주택건설용지 2필지 9만2천평을 7039억원(평당 가격이 765만원)에 매각했다.
최 의원은 "매몰비용을 반영하더라도 SLC에 아파트 건설용지를 절반 가격에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 논란은 인천시가 2천년대 중반 부동산 개발 탐욕에 빠져 대규모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때부터 예견됐던 사태"라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SLC와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해 송도 6‧8공구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151층 인천타워 등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10만3천평만 SLC에 제공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수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