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지난 8월 충북 제천 케이블카 공사장에서 철제 기둥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는 업체가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서는 23일 하청업체 대표 A(72) 씨와 원청업체 현장소장 B(43) 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쯤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의 한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철제 기둥이 쓰러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C(55) 씨 등 2명이 깔려 숨지고 D(57)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근로자들이 공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기일에 맞추기 위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A 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현장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도 해제됨에 따라 조만간 다시 공사가 재개될 계획이다.